경인통신

청탁 대가 5000만원 금품수수 공무원 구속

업체선정 등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수 천만 원대 뇌물 수뢰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10/11 [23:34]

청탁 대가 5000만원 금품수수 공무원 구속

업체선정 등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수 천만 원대 뇌물 수뢰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10/11 [23:34]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회사 대표와 뇌물을 받은 7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 11일 밀양시청 재난관리과 7급 공무원 이모씨(46)와 K건설회사 대표 최모씨(69)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 강모씨(69)를 뇌물 자금 제공혐의에 대해 방조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경 경남 창원에 있는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 사무실에서 밀양시청이 발주한 ‘반월지구적치장 준설토(모래) 상차대행용역’ 공사발주와 현장감독을 담당한 밀양시청 재난관리과 7급 공무원 이씨는 골재채취 업을 하는 건설회사 대표 최씨로부터 골재판매권과 상차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이 담긴 목욕 손가방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 강씨 또한 방조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최씨와 강씨 등은 또 지난 2011년 11월 8일경 낙동강 수중준설공사(22억 상당)에서 부산의 전문건설업 수중공사업체 Y사 대표 정모씨(54)로부터 낙동강 수중준설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며 “특히 최씨는 2014년 11월경 수중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인 ‘선별기’ 장비의 기사인력을 구비하기 위해 자동차정비 기능사 2급 보유자인 박모씨(41)로부터 자격증을 불법 대여 받는 대가로 매월 4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최씨와 자격증 대여자인 박씨를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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