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의사와 환자 짜고 보험금 26억 꿀꺽!

정형외과병원에서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후 교정치료한 것처럼 속이다 무더기 입건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0/12 [23:16]

의사와 환자 짜고 보험금 26억 꿀꺽!

정형외과병원에서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후 교정치료한 것처럼 속이다 무더기 입건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0/12 [23:16]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체형교정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16억 3000만원, 의료보험 적용대상 치료비를 환자들로부터 비급여로 받는 방법으로 9억 8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26억원 상당을 편취한 병원장 A모씨(57)를 구속하고 상담실장 B모씨(51‧여) 등 직원 6명과 C모씨(47‧여) 등 환자 380명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자녀들의 해외 유학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병원 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레이저와 미용 시술을 위한 의료기기를 갖춘 후 피부미용, 비만관리 시술을 시행해오면서 전문 상담사 6명을 고용해 환자들과 공모, 실손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하고 보험처리가 되는 체형교정 도수치료 항목으로 영수증을 발행해 환자들이 실손보험 처리케 하는 수법으로 16억 3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후 의료보험 처리하지 않고 환자들로부터 비급여로 치료비 전액을 지급 받는 수법으로 9억 80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은 실손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피부미용․비만관리)과 가능한 항목(체형교정 도수치료), 의료보험이 적용이 가능한 항목(물리치료․운동치료)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치료비를 선불로 납부 받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비를 납부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환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보험청구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치료비를 받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자들이 미용관련 시술을 시행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의료보험용과 일반용 진료기록부를 이중 작성해 진료해왔고 적발될 것을 우려, 환자의 일반 진료기록부와 피부․비만차트를 구분해 별도로 보관해왔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공무원, 보험설계사, 간호사, 대학생,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의 환자 380명이 보험 사기로 입건됐고 병원에 내원을 위해서는 3〜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충남, 경북 지역 등의 환자들도 찾아와 미용관련 시술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포터즈’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환자들에게 새로운 환자를 소개하면 추가 미용 시술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다단계식 환자 유치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부부, 모녀 등 가족 관계나 직장 동료, 친구, 동호회 회원, 이웃 등 다양한 유대 관계에 있는 지인들 다수가 동시에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특히 상담사들을 상대로 각 상담사별 매출목표(월 1000만원 이상)를 달성토록 강요하면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한 후 모든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실적이 저조한 상담사들을 지목하면서 폭언을 일삼고 영업 증대를 위한 모임이라는 이유로 회식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새벽, 심야 등 시간을 불문하고 SNS 메신저를 이용해 매출 증대를 강조하는 등 갑질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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