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해상면세유가 학원‧관광버스 연료로 불법 유통

미세먼지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 육상 사용 금지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10/26 [14:07]

해상면세유가 학원‧관광버스 연료로 불법 유통

미세먼지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 육상 사용 금지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10/26 [14:07]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로 육상 사용이 금지돼 있는 해상면세유를 학원‧관광버스 연료로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 26일 외국항행선박과 원양어선 연료로 사용되는 선박용 해상 면세유 141만 리터를 수도권 북부와 경남 서부 일원 섬유염색업체·지역난방용 소형발전소 연료, 통학용 학원버스, 관광버스 연료로 불법 유통·판매한 해상 면세유 공급책 박모씨(54‧유창청소업)와 수도권 북부 일원 해상 면세유 판매책 진모씨(37‧석유판매업), 경남 서부 지역해상 면세유 판매책 이모씨(46‧폐기물재활용업) 등 3명을 구속하고 선박용 경유를 학원버스와 관광버스 연료유로 판매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법인 2) 등 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상 면세유 공급책 A社 대표 박씨는 부산항 일원 급유선들이 몰래 빼돌린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와 경유를 저가로 구매한 후 이를 수도권 일원 무등록 석유판매업자들에게 판매했고, 경기도 인천 지역 관광버스 운전기사 정모씨(57) 등 6명은 박씨로부터 선박용 경유(MGO) 3만ℓ를 구매해 이를 통학용 학원버스와 관광버스 연료로 유통·판매했으며 경기도 포천시 석유판매업체 B社 대표 진씨는 해상 면세유 공급책 박씨 등으로 부터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를 구입 후 경기 북부 포천, 연천, 양주 일원 섬유염색업체 보일러 가동용 연료로 판매해 왔으며, 경남 김해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C社 대표 이씨는 박씨로부터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 63만ℓ를 헐값에 구매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이온정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 육상용 정품 벙커C유의 약 70% 가격으로 서부 경남 일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증기‧전기발전 업체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 해양범죄수사대는 “선박용 경유는 연료에 포함된 황 성분이 연소 중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황으로 변해 산성비를 초래하는 대기오염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자동차 엔진과 배기계통의 부식을 초래 한다”며 “선박용 고유황 벙커C유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성분이 일반 벙커C유 보다 황 함유량을 약 13배가량 많이 함유하고 있어 이를 육상에서 사용할 경우 황이 타고 남은 황산화물은 대기 중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육상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부산·인천·여수·평택항 등 국제 무역항 일원에서 반복적으로 뒤로 빼돌려진 해상 면세유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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