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어촌계장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0/27 [13:20]

어촌계장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0/27 [13:20]
어촌계장의 지위를 이용해 계류장 행사료를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지난 7월부터 충청남도에서 어항시설 개발 사업으로 설치한 선박계류시설인 부잔교를 이용하는 어촌계원 등 23명에게 행사료를 받아 챙긴 어촌계장 J모씨(55)를 붙잡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어촌계에서 국가시설인 부잔교 사용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점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마치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부잔교를 사용하는 어촌계원은 30만원, 어촌계원이 아닌 어민에게는 50만원씩 23명으로부터 부잔교에 대한 행사료 710만원을 지급받은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J씨가 어촌계장 직위를 이용해 어민들로부터 부잔교에 대한 행사계약서를 작성토록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경 충남남도 태안군 모항에 설치한 부잔교는 조석으로 인해 바닷물이 빠지면 작은 항ㆍ포구는 선박을 부두에 접안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충청남도에서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 개발사업의 일원으로 약 11억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어항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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