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3년이 지나서야 사업권 허가취소라고?

화성시사회적경제협의회 등 20여 대표들 “대표적인 화성시 사업적기업인데,,” 탄원서 제출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0/27 [21:35]

화성시, 3년이 지나서야 사업권 허가취소라고?

화성시사회적경제협의회 등 20여 대표들 “대표적인 화성시 사업적기업인데,,” 탄원서 제출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0/27 [21:35]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겠다던 화성시 행정이 위기를 맞았다.
그동안 채인석 시장이 내세워온 복지정책도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논란의 발단은 화성시 사회적 기업인 (주)세종환경이 최근 공무원의 탁상 행정으로 인해 벼랑끝으로 내몰리며 기업 경영이 송두리째 뽑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화성시 생활폐기물수거, 운반업 용역입찰공고에서 낙찰돼 동탄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해 온 세종환경은 대표의 위장전입설에 휘말리며 화성시와 고독한 싸움을 진행해 왔다.
당시 화성시는 대표가 화성시 거주자일 경우 5점의 가산점을 부가하고 3년 안에 사회적기업 활동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고를 냈으며 (주)세종환경 대표자는 화성시 향남읍에서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다.
하지만 행정관청에서는 거주 사실여부에 대해 실사도 하지 않았으며 세종환경 대표의 주민등록 거주지 이장이 전화로 확인한 내용을 기반으로 위장전입설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는 것이 (주)세종환경 측 주장이다.
이후 언론에서도 위장전입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화성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법원은 최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1일 최종 심의회를 갖고 (주)세종환경의 폐기물수거∙운반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것인지 규제 수준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성시에서 인가를 허락한 사회적 기업을 수년이 지난 후에 이를 재검증한다는 것은 화성시 공무원들의 행정 무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주)세종환경은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사회적기업경제협의회 측도 같은 입장이다.
사업에 충실하며 지역사회에도 공헌에 앞장서고 있는 세종환경의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시사회적경제협의회(공동대표 진락천·한기수)와 화성시협동조합협의회 등 화성지역 20여 곳의 대표들은 (주)세종환경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세종환경은 입찰 공고대로 성실하고 투명한 경영과 노사단결의 산물로 지난 2016년 2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대표적인 화성시 사업적기업이며 그동안 화성시자원봉사센터와 화성시 장애인 단체 등에 여러가지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며 “세종환경이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