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정세균 국회의장, “지방분권개헌으로 지방의 자주권 보장해야”

“지방자치 보장하기 위해 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율 30%까지 올라가야”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0/29 [18:40]

정세균 국회의장, “지방분권개헌으로 지방의 자주권 보장해야”

“지방자치 보장하기 위해 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율 30%까지 올라가야”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0/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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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 20여 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 비율은 ‘80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빗대 한국의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63.5%, 200059.4%, 201444.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을 통해 지방의 자주권을 보장해야한다면서 지방분권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 의장은 28일 수원 호텔캐슬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에서 선진국들은 개헌이나 입법으로 지방분권을 고도화하고 있다선진국의 공통점은 지방에 많은 권한을 주는 지방분권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00인 토론에 앞서 특강을 한 정 의장은 재정이 지방자치의 생명인데 우리나라는 지방의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어 ‘2할 자치에 그치고 있다. 중앙정부의 편법, 강압이 통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보장해줘야 한다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율이 30%까지는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실질적인 3권 분립의 완성은 지방분권에 달려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주민들 요구가 지자체를 통해 실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 의장은 이어 과도한 중앙집권적 운영이 지속돼왔던 우리나라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의 자치 입법, 자치 행정, 자치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개헌은 특정 권력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국민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한다고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원탁토론은 정 의장의 특강, 수원시민 400여 명과 전국 지방분권운동가, ..구의회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토론, ‘분권개헌 수원선언문 발표로 이어졌다.
토론은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의 근본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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