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사이버명예훼손·모욕사건 증가, 주의필요!

일대일 대화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법원처벌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0/30 [22:44]

사이버명예훼손·모욕사건 증가, 주의필요!

일대일 대화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법원처벌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0/30 [22:44]
경기남부지방경찰청(지방청장 정용선)은 최근 사이버상 명예훼손·모욕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발생건수가 2014년 1501건에서 2015년에는 2784건으로 급증(85.5%↑) 했으며 올해도 9월 현재 2236건이 발생해 이미 작년 전체 발생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은 증가 원인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이용증가와 더불어 사이버상 명예훼손·모욕에 대해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이버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벌률’을 적용해‘형법’의 명예훼손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전파가능성이 오프라인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법원도 일대일 대화방에서의 대화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무심코 한 행동들이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웹툰형식 콘텐츠와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콘텐츠는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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