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넘쳐나는 1회 용품 함께 줄여 봐요!”5월부터 음식점·대형유통매장 등 1회 용품 사용 여부 집중 점검
대구시(시장 김범일)는 5월부터 음식점, 도매․소매점, 대형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1회 용품 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 같은 음식점의 경우 매장 안에서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나무젓가락 제공, 식탁 테이블마다 이쑤시개 비치, 예식장에서 1회용 종이용기 사용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경우 합성수지 용기 중 밀봉포장용기나 생분해성 수지의 용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이 규제된다. 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1회 용품 사용을 편하게만 느낄 것이 아니라 자원절약, 환경보호를 생각해 무분별한 제공을 함께 막아야 한다”며 “쇼핑할 때는 1회용 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물건을 구입할 때는 포장에 포장을 거듭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용기에 담아서 구매, 개인 컵 이용의 생활화로 1회용 컵 사용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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