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보험사기 특별단속 결과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 147건 953명 붙잡아 18명 구속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비정상화의 정상화’ 대표 추진과제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전담수사팀 76명을 편성해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147건 953명을 검거하고 그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이 258.3%(266명 → 953명)로 대폭 향상된 수치이며 구속 인원도 63.7%(11명→18명) 증가한 수치다. 중점단속대상은 실손․정액보험․자동차 등 보험사기 일체로 최근 의료‧보험분야 전문 지식을 이용, 브로커 등을 통해 가짜 환자들을 모집하고 허위진단서 발급‧과다입원 등으로 조직적 보험사기를 벌이는 보험관계자(의료인‧보험업 종사자‧정비업자 등)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의료계 관계자와 브로커 등의 허위진단서 발급을 통한 조직적 보험사기 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 했다. 주요단속사례로 △(실손‧정액보험 관련) 체형교정 전문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피부미용, 비만관리 시술하고 체형교정을 위한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16억 3000만원, 의료보험 적용대상 치료비를 환자들로부터 비급여로 받는 방법으로 9억 8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26억 원 상당을 챙긴 병원 의사와 환자 등 387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으며 △(실손‧정액보험 관련) 의료생협 법인을 개설해 운영, 환자들에게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약 2년간 각 보험회사로부터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실손‧정액보험 관련)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 지인들을 동원, 수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시키고 병원 약 90개소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0억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17명을 붙잡았으며 △(자동차 보험 관련) 도로위의 포트홀을 고의로 통과하며 사고를 낸 후 관할 지자체에 배상신청해 3억 2000만 원 상당, 주차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해당 보험사로부터 5억 3000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8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 77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가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금감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공조해 조직적 보험사기 근절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올해 9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함에 따라 보험사기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이 명문화되고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일반 사기범(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한층 강화된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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