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김밥, 돈가스류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1363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 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에 의해 실시된다. 도는 단속 기간 동안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와 미표시 행위 △냉장·냉동식품의 보존과 유통기준 관리상태 확인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일부 음식점에서 불량계란을 이용해 음식조리에 사용한다는 정보에 따라 미표시 계란·오염계란을 구입해서 사용하는지를 중점 단속하고 불량계란을 판매한 업소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의 현장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편의점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 소비자 생활 유형이 변화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한 단계 높아진 위생관리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불량 배달음식 근절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일 야식배달 업소 단속을 시작으로 중국음식 배달업소, 치킨배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바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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