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부, ‘세 살적 甲질 여든까지!’‘한번 甲질은 영원한 甲질’…공직퇴임 이후 까지 유착관계 이어져
폐기물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甲질 행위를 일삼아 오던 공공기관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7일 속칭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甲질 횡포’ 근절과 관련, 공공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권력형 공직비리 사범 3건을 적발해 관계 공무원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공직자들은 乙관계에 있는 업체 관계자 상대 뇌물제공 등 불법행위를 강요한 방법이 대담했을 뿐만 아니라 한번 형성된 유착관계가 공직퇴임 이후 까지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시 시설관리 공단 前 이사장 이모씨(61)는 ○○시청 환경보호과 근무 당시인 1995년도부터 폐기물 처리 업자인 박모씨(67)를 알게 돼 업무관계로 친분을 쌓아 왔던 자로서 2011년 1월 박씨로부터 “매립장 시설 관리 등 업체 편의를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용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시내 주점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기 시작해 퇴직 후 같은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 중에도 “내가 재직했던 부서에 아는 후배들이 아직 많으니 사업장 관리 또는 세무조사 등 업무편의를 알선 해 줄 수 있다”며 자신과의 관계를 지속해 주길 요구하는 방법으로약 5년 동안 199회에 걸쳐 2190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업체에서 일괄 대납토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 前이사장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한번 형성된 불법관계가 퇴직 이후까지 끊어지지 않은 채 공생관계로 지속돼 온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부산 ○○구청 前토목계장(6급)인 김모씨(49)와 또 다른 김모씨(48)의 경우 2014년 12월 ○○구에서 발주한 ‘○○동 교통안전 시범 도시사업(사업비 8억 5000만원 상당)’공사와 관련해 관급 발주공사의 현장 감독관이라는 지위를 이용, 수주 업체인 ㈜○○건설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해 주고 업자의 허위 준공 검사원과 허위 노무비 청구사실을 눈감아 준 채 실제 보다 과다 계상된 준공금을 구청 예산부서에 청구해 주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시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업 전 과정을 망라해 불법을 저질러 오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시공사인 ㈜○○건설이 공사 수주만 하고 무자격자인 설모씨(48)에게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한 사실을 묵인해 준 후 공사현장에 있던 노무자들이나 시공사 현장소장들을 찾아가 안하무인식으로 대하거나 사소한 트집을 잡는 방법으로 명절 떡값 등 금품을 요구해 수회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심지어 “공사비 정산할 때 단가를 올려 주겠으니 등산화를 수 켤레 사와라”, “양주를 사와라”, “식대를 계산하라”고 하는 등 노골적인 갑질 행위를 통해 시공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향응 등을 제공받아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감독관들은 그 대가로 시공업자들이 자신의 장인이나 친구 등 지인들을 업체에 위장 등재해 25개월간 약 5100여 만원 상당의 노무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력 현황 등이 허위로 기재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 예산부서에 제출한 후 과다 계상된 준공금을 삭감 없이 그대로 청구해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장 감독관이 폐기물 발생량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입력하는 접속권한인 전자시스템의 공인 인증서를 아예 민간 사업자에게 불법유출함으로써시공업자들이 폐기물 처리량 624톤(약 1100여 만원 상당)을 임의로 조작한 후 과다 청구케 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적 신분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강요의 행태가 도를 넘은 사례도 지적 됐다. 한국 ○○○○개발원 소속 ○○연구 본부장 전모씨(54)는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시공능력 평가 등 항만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공업체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상습적으로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아 공갈 등 혐의로 입건됐다. 전 본부장은 해양 항만업체들이 해수부로부터 항만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개발원 소속 간부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사정을 악용, 2015년 7월 7일경 ‘한-ASEAN ○○강 내륙수로 운송 연구’ 등 용역사업 관련해 개발원과 공동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항만개발 업체 ‘(주)○○(서울소재))’의 부사장 이모씨(52)에게 “회식비․출장비 등 부대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컨소시엄 참여 기업에서 배제시키겠다”고 겁을 준 후 이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부사장이 전 본부장의 금품요구를 서너 차례 거절하자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역 까지 상경한 후 강압적인 표현으로 금품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에 못 이긴 이모 부사장이 다급히 사비까지 털어 마련한 돈으로 전모씨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나 불법을 감시해야 할 각종 관리․감독 현장에서 공직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특혜 제공을 미끼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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