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도박 홍보사이트 해킹으로 1달에 1‘억!’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11/16 [00:12]

도박 홍보사이트 해킹으로 1달에 1‘억!’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11/16 [00:12]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은 15일 해외에서 인터넷도박 홍보사이트 4개를 해킹해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매월 홍보비를 입금 받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해커 A모씨(23) 등 9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해커 B모씨(23) 등 2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경쟁적으로 운영되면서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도박 홍보사이트(일명 검증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매월 광고료를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 필리핀 사무실에서 타인이 운영 중인 도박 홍보사이트 4개(S, B, A, I)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한 후 마치 자신들이 원래 운영자인 것처럼 회원들을 관리한 혐의다.
이들은 사이트별로 도박사이트 광고배너 8개~12개를 게시하고, 배너 1개당 월 150~500만원의 홍보비를 받아 1달에 1억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단시간에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두고, 사이트 운영은 해외서버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해킹시에는 국내 공범 사무실의 컴퓨터로 원격접속해 자신들의 IP를 숨기고 대포 선불폰, 대포통장, 타인명의 SNS를 사용했으며 해커 C모씨(22)는 렌트카업체 홈페이지 해킹으로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 3만건을 렌트카 업자 F모씨(45)에게 제공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외제차량의 렌트비용(월 120만원)을 F씨가 대신 납부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사무실 운영자 E모씨(23)는 범행수익으로 월세 400만원의 서울 강남 고시텔에 거주하며 매월 수백만 원의 렌트비를 지불하고 외제차량을 몰고 다니면서 SNS상에 5만 원권 돈다발과 외제차량 사진을 게시하는 등 재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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