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여행사 대표 ‘갑질’ 횡포, 관광통역안내사가 ‘봉?’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11/22 [00:57]

여행사 대표 ‘갑질’ 횡포, 관광통역안내사가 ‘봉?’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11/22 [00:57]
관광업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광통역안내사들에게 돈을 갈취한 여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1일 관광업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관광통역안내사들에게 쇼핑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 벌칙금을 부과해 돈을 갈취하거나 관광통역안내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A여행사 대표 B모씨(여·33), C여행사 대표 D모씨(40)등 2명을 공갈 및 사기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여행사 대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관광통역안내사들에게 중국인단체관광객을 여행사와 계약된 건강 보조 식품 매장을 방문케 하고 관광객 인원수 50% 이상이 쇼핑을 하지 않을 경우 관광객 1인당 1만원의 벌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광통역안내사 5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36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B여행사 대표는 지난 8월 9박10일 일정으로 방한한 중국인단체관광객 안내를 담당했던 관광통역안내사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2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여행사 대표들은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여행사의 눈 밖에 나는 행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걱정과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 벌칙금 제도와 정산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수사로 관광업계에서 그동안 소문으로 알려진 강제 벌칙금 제도와 정산금 미지급 등 관광통역안내사 상대 다양한 부당대우, 관광업계에 관행화된 여행사의 갑질 횡포가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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