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검찰, 분양홍보 불법현수막에도 날 세워

‘과태료 내도 이익?’‥실무자·대표이사까지 인지 기소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1/30 [18:30]

검찰, 분양홍보 불법현수막에도 날 세워

‘과태료 내도 이익?’‥실무자·대표이사까지 인지 기소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1/30 [18:30]
신축 아파트 분양홍보를 위해 현수막 부착이 금지된 곳에 대량으로 현수막을 부착한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사와 법인 등이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위재천)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서산·당진 일대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홍보를 위해 도로변 등 현수막 부착이 금지된 곳에 대량으로 현수막을 부착한 분양대행업체 대표이사와 법인 등 18명을 인지해 불구속 기소했다.
올해 들어 서산·당진 일대의 신축 아파트 분양 과열 양상에 따라 홍보 현수막이 도로변 전봇대, 가로수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었다.
특히 서산·당진시청의 행정적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고 수사·형사처벌을 통해 근절에 나설 필요성이 대두 돼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0~11월 2달에 걸쳐 서산·당진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분양대행업체 10개(법인 6개, 개인사업자 4개)를 적발하고 실무자와 대표이사까지 인지해 기소함으로써 ‘과태료를 내더라도 이익’이라는 분양대행업 종사자들의 그릇된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현수막 부착업체를 엄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관련 법령정비’ 등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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