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점조직 흥신소 일당 50명 붙잡혀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12/01 [21:42]

점조직 흥신소 일당 50명 붙잡혀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12/01 [21:42]
전국적으로 불법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조사하던 점조직 형태의 흥신소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1일 부동산 투기, 채무자, 내연관계 등의 소재를 알아 낼 목적으로 의뢰 받은 개인정보를 410회에 걸쳐 유출하는 방법으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흥신소 대표 A모씨(43) 등 50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구청,주민센터,이동통신사 등 관련자), 조회업자, 흥신소(심부름센터) 8개 지점의(서울,경기,부산,대전,대구,광주,경남김해,창원) 대표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점조직으로, 각자의 지위에서 유기적 활동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개인정보 판매자들은 개인정보 처리자(구청, 주민센터 공익요원, 통신사 직원, 해커 등)를 섭외하고, 전국 흥신소(심부름센터 업자) 대표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각종 광고지에 “각종 조회, 증거수집, 소재파악, 조회가능, 무료상담”이라는 광고로 개인정보 의뢰자(고객)를 유치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된 개인정보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점조직으로 구성된 이들은 공범들 상호간에도 서로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개인정보를 은밀하게 거래하면서 범행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익명성이 높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개인정보 의뢰자들은 자영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주부, 회사원, 공인중개사 등으로 직업이 다양했으며 기업체 대표는 경쟁 업체의 거래처, 거래단가 등을 파악해 상대 거래처를 빼앗기 위해 흥신소(심부름센터)에 미행․잠복을 의뢰해 기업정보를 취득했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사건 의뢰인들의 사건 해결을 위해 타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개인정보 활용의 보편화와 경제적 가치 증대, 간통죄 위헌판결 등으로 흥신소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불법 흥신소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타인의 사생활 조사,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수사 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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