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국민권익위, 수원 택시운전자 쉼터 이전 요구 민원 중재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2/07 [22:43]

국민권익위, 수원 택시운전자 쉼터 이전 요구 민원 중재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2/07 [22:43]
권익위 보도자료1. 현장조정회의 마친 후 기념촬영하는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jpg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공영주차장 내 택시운전자 쉼터 이전을 둘러싼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에 의해 조정됐다.
집단 민원은 수원시가 지난 2013년 택시운전자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영통구 월드컵로 97번길 부근 공영주차장 내에 쉼터를 조성하면서 발생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쉼터 때문에 주차공간이 줄어들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가 늘어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등 생활안전이 위협받게 되자 지난 10월 쉼터 이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가진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 이진호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장, 윤진수 택시노동조합 경기수원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수원시는 대체 부지를 확보해 쉼터를 이전하고 인근 주택가의 주 진출입로에 반사경 설치와 수목 정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시야 확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택시노동조합 수원시지부는 수원시가 마련한 대체부지로 쉼터를 이전하는데 동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에 중앙차선을 설치해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김인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공영주차장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되고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기관 간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오늘 합의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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