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어플 구매 가장해 13억 원 부당이득 취해깡통 어플 등록한 개발자․미등록 대부업자 등 11명 ‘쇠고랑’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폰용 깡통어플 구매를 가장, 약 2년간 53억 원 상당을 현금화해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등 11명이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구글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현금화 홍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에게 대부금액의 45%~55%를 공제하고 53억 원 상당을 대부해 줘 1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김모씨(49)를 구속하고 소액이 필요한 중간모집책과 스마트폰용 부적 등 깡통 어플을 등록한 개발자 황모씨(24)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 27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약 2년 동안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과 서울 영등포구 등 2곳에서 세종솔루션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연동 WIFI를 이용 인터넷에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대출 등의 광고를 통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출자의 결제금 중 30%가 구글의 수수료로 외국에 유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광고로 대출자들을 현혹해 정상적인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약자를 상대로 과다한 선이자를 공제해 대출해 주는 변칙적인 대부행위를 했으며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주부 등 무분별한 대부행위로 대출자들이 휴대전화 요금미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또 다른 지하금융이 형성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미등록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자들은 개발자를 고용해 깡통 어플인 ‘상환조’ 부적 등 23개의 어플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한 후 소액결제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어플내 부적 등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해 구매금의 45%~5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부하고 다음달에 휴대폰 요금으로 대부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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