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요트경기장 계류장 무단 사용한 호화 요트 선주 입건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12/12 [17:21]

요트경기장 계류장 무단 사용한 호화 요트 선주 입건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12/12 [17:21]
요트경기장 계류장에 호화요트를 무단으로 계류해 온 호화요트 선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는 12일 부산시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무단계류중인 호화 요트 선주 박모씨(62) 등 17명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부산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육·해상 계류시설 등 공유재산에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약 8년 간 요트를 무단계류해 1억 9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특히 이들 호화 요트 선주들은 요트경기장에 계류하기 위해서는 월16~36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무단인지 몰랐다, 형편이 어렵다, 관리자가 있어 몰랐다,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 감당이 힘들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선석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무등록 선박이 대부분으로 선석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압수하거나 예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상습적으로 계류비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상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요트는 1달 이내에 시군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비 등 선박등록에 따른 부담감으로 요트를 무단으로 방치하면서 대부분 등록조차 하지 않았으며 선주가 아닌 대리인이 계류신청할 경우 압류 등 제재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사실도 밝혀졌다”며 “무단 계류 요트들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요트경기장의 불법계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단계류 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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