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전국 최대 버스회사 노조지부장 구속

부산경찰, 버스회사 취업비리사건 노조지부장 등 54명붙잡아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2/13 [14:21]

전국 최대 버스회사 노조지부장 구속

부산경찰, 버스회사 취업비리사건 노조지부장 등 54명붙잡아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2/13 [14:21]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전국 최대 버스회사 노조지부장 등이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로 시내버스 운전사의 처우가 개선돼 취업 희망자들이 많다는 점을 악용해 취업 대가로 금품을 받은 버스회사 전 노조지부장 A모씨(55) 등 4명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차장 F모씨(49)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여객 전노조지부장 C모씨(57) 등 8명은 시내버스 노조 지부장 등 임원이며 같은 B모씨(57) 등 7명은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알선 브로커들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9월경까지 버스기사로 취업시켜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전․후 36회에 걸쳐 3억 9000만원 상당을 수수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P모씨(51) 등 39명은 입사 부정청탁 명목으로 500만∼1800만원 상당을 공여해 부정 취업한 혐의다.
특히 노조 지부장은 조합원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거나 노조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잠시 보았다거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에 통보해 해고 조치하는 등 해고로 결원이 생기면 거액을 받고 다시 취업을 시켜주는 甲질 형태의 불법행위와 조합원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운행하기 힘든 노선에 배차를 하거나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경미한 사고라도 나면 조합원을 압박해 해고 시켜버리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또 매월 600만원 상당의 노조지부 운영자금을 술값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 후 가짜 영수증을 첨부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사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조합원에게“수사기관에서 돈을 주고 입사한 사실을 자백하면 사측에 통보해 해고를 시키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산시청 대중교통과에 협력해 공개채용을 통한 버스운전사 모집과 비리가 있는 버스회사의 보조금 삭감 등의 방법으로 취업비리관련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 조치했다”며 “부산시 34개 시내버스회사 노조와 회사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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