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난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늘어나는 서민경제 침해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쳐 91개소를 단속, 150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현황으로는 환전 19건, 미등급 게임물 제공 15건, 개·변조 9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5건 등이며 등록된 업소는 73개소, 무등록 업소는 18개소다. 이번 단속으로 게임기 1908대, 현금 1억 1050만원, 아이템카드 8548개가 압수 됐으며 매일 작성한 영업장부, 불법게임에 사용된 하드디스크 등도 대량 압수됐다. 이는 지난 같은 기간에 비해 82% 증가한 것으로 올해 초 풍속단속반 인원 10명을 지방청과 천안·아산지역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펼쳐 얻어낸 성과라는 것이 충남청 설명이다. 박 청장은 “충남경찰은 연말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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