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한 대표 형사입건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12/26 [22:27]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한 대표 형사입건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12/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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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지도 않은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회사 대표가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26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해 횡령한 회사 대표 A모씨(56)와 경리 B모씨(48) 등 12명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 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장애인 C모씨(62) 등 2명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장애인공단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20여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G모씨(61) 등 12명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6년 9월경까지 4대보험 가입·납부 조건으로 금융거래 통장을 A씨에게 양도해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록 후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3억 6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또 친․인척, 선․후배, 지인 등에게 ‘4대 보험을 납부해 준다’는 명목으로 명의와 통장․현금카드 등을 양도 받아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에게 명의와 통장을 대여한 사람들은 장애 등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이 같은 제의를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퇴사 후에도 4대보험이 납부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지만 어려운 생활 형편과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뒀다는 퇴직자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전체 근로자의 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경증 남자 30만원, 중증남자 40만원, 경증여자 40만원, 중증 여자 50∼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체 근로자가 100명 이상의 사업주는 장애인을 전체 2.7% 이상을 의무 고용해야 하며 미달시 5개구간으로 나눠 부담금을 징수 한다.
경찰은 장애인고용업체 등을 상대로 국고 보조금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명목의 부정수급에 대해 확대 수사 중에 있으며 부정부패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수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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