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불법을 일삼아 오던 26개 불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환경안전사고 우려 사업장 405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2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알루미늄호일을 생산하는 P시 S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인 질산과 가성소다 저장시설의 이송배관・접합부와 밸브 연결부위가 부식・마모돼 해당 물질 누출돼 적발됐으며 금속표면처리업체인 S시 B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20톤 이상 사용할 경우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기고 등록 없이 질산, 아질산나트륨, 가성소다 등을 연간 205톤을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또 의약품원료를 생산하는 S시 H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유기화합물 저장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개선과 교체 비용 지원을 위해 국비 15억 원을 신청했다. 도는 또 지난 4월 발족한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통해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환경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환경국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환경안전사고 발생이나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신고전화 128, 120)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적발된 위반 행위가 과중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으며 나머지는 개선명령,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오는 5월 말까지 잠재 위험요인인 많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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