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부산경찰,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 강력히 단속’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붙잡혀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5/12 [10:25]

부산경찰,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 강력히 단속’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붙잡혀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5/12 [10:25]
48회에 걸쳐 세월호가 미군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등의 허위내용 반복적으로 게시한 50대 자영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국내 유명 포털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린 50대 자영업자 A모씨(56경기 안산)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혐의로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경 국내 유명 포털 게시판에 주변을 지나던 어민에 의하면 세월호가 무언가에 찌익 긁히는 소리가 난 후 정지했고 합동구조대도 세월호에서 한참 떨어진 뒤에서 무언가 수색과 조사를 했다는데 미잠수함과 충돌 등 때문이라는 요지의 글을 올린 혐의다.
A씨는 또 48회에 걸쳐 구조에 참여중인 해군해경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모씨는 당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쳐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해야 할 시점에 여론을 분열시키고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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