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당진署, 투자사기·기획부동산 특별 단속

이규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1/03 [22:45]

당진署, 투자사기·기획부동산 특별 단속

이규원 기자 | 입력 : 2017/01/03 [22:45]
충남 당진경찰서(서장 장창우)는 1월 한 달 간 투자사기와 기획 부동산 특별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투자 사기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편취하는 행위 △무등록 금융 투자업·투자자문업·금융투자 상품의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거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인터넷 커뮤니티 등 각종 모임에서 불가능한 고수익을 보장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다.
기획 부동산의 경우 △대규모 임야를 싼 값에 매입해 분할한 뒤 각종 개발 호재를 빙자해 기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과대·허위 부동산 광고행위 △무등록 공인 중개업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등록 후 영업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장 서장은 “투자사기와 기획 부동산 사기의 경우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 회복의 어려움으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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