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치킨집 등 식당 폐식용유 어디로 가나 했더니

평택해경, 폐기물 무단 배출업자 등 6명 검거‥포승공단 배수로 악취 원인 밝혀져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1/04 [13:07]

치킨집 등 식당 폐식용유 어디로 가나 했더니

평택해경, 폐기물 무단 배출업자 등 6명 검거‥포승공단 배수로 악취 원인 밝혀져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1/0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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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포승공단 배수로 악취 원인이 밝혀졌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임근조)가 평택시 포승공단 인근에 대한 잠복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폐기물 1만 7530리터를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해 포승공단 도로변 배수구로 무단 배출한 업자 등 6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해경은 지난 10월 초 정체불명의 탱크로리차가 공단 내 골목에 나타난다는 인근업체 관계자의 첩보를 입수, 잠복수사를 통해 지난 10월 25일 저녁 8시께 남모씨(66, 탱크로리 운전자)가 폐기물을 배출하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들은 소규모 식당 등에서 수집한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무단 배출한 남씨와 폐기물을 정상적인 위탁처리 업체에 처리하지 않고 남씨에게 싼값에 넘긴 폐식용유재활용업체 최모씨(70, A물산 이사), 소규모 식당 등에서 폐식용유를 수집해 연간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미신고 폐기물수집상 강모씨(40), 이모씨(59), 서모씨(51) 등 이다.
해경수사결과 남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검거되기 전까지 무단배출 행위가 적발되지 않자 탱크로리차량을 1대에서 2대로 증차하고 맑은 날 초저녁에도 배출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으며 9회에 걸쳐 약 1만7530L의 폐기물을 평택 포승공단에 무단 투기, 배수로와 주변 연안을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씨와 미신고 폐기물수집상들은 오염방지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상태에서 고정거래처와 운반차량, 보관 장소를 갖추고 마치 허가업체인 것처럼 보란 듯이 전국을 돌며 영업했으며 적발된다 하더라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A물산에서 수집하는 폐식용유는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분류, 사업장폐기물(전체분량의 10%)은 대기업과 병원 등 에서 수집돼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전체분량의 90%)로 분류되는 소규모 식당 등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는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리 없이 처리되고 있어 법 개정까지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계속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폐식용유 재활용업체는 지자체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자가 또는 위탁처리)를 할 때 해당 업체의 폐수배출량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업체에서 신고하는 폐수배출량(지자체 확인 불가)을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준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폐기물처리는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자체 처리하는 곳도 있고 타 지역의 허가된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곳도 있어 폐기물관리법이 수집‧운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김모씨(OO유지 대표, 정상적 폐기물처리업체)는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가에서 수 km가 떨어진 외진 곳이어야 하고 8~9억에 달하는 오염방지설비를 갖춰야 하며 자체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비용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불법 수집, 운반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언 평택해경 수사계장은 “폐기물 무단 배출은 환경오염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위법행위”라며 “이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이번을 계기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합법적인 폐기물처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포승공단 내 폐기물 유출로 인해 평택시는 방제비용으로 약 3360만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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