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제주유명호텔 숙박권 판매 사기 30대 구속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1/04 [21:01]

제주유명호텔 숙박권 판매 사기 30대 구속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1/04 [21:01]
제주유명호텔 숙박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9000여만 원을 가로챈 여행사중개업자가 구속됐다.
부산진경찰서(서장 박재구) 사이버수사팀은 4일 제주유명호텔숙박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90여명에게 93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가로챈 이모씨(33, 여행사중개업)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제주유명호텔숙박권을 130여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 중고나라카페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90여명에게 “숙박권 구매대금을 입금해주면 예약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 93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특히 이씨는 호텔숙박권 판매글에 “최저가보다 10~20%저렴하다”, “다수 거래내역 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피해금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구속되면 피해액을 갚지 못한다”며 “신고하지 마라”고 신고를 지연시켜 피해규모를 키웠으며 경찰조사 시에는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카톡방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본인을 옹호하는 글을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경찰은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먼저 의심할 필요가 있고 휴대폰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명의자와 다른사람이 악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청 사이버캅’ 등을 통해 판매자를 검증 할 것을 당부한다”며 “판매자의 이름과 계좌명의자 이름이 다를 경우 소위 3자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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