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AI 피해中企에 100억 긴급 지원

업체 당 5억 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금 1.5% 지원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1/08 [17:32]

경기도, AI 피해中企에 100억 긴급 지원

업체 당 5억 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금 1.5% 지원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1/08 [17:32]
경기도가 AI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 안정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계란과 닭, 오리 등의 수급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금류 도축업, 가금류 가공과 저장처리업, 동물용 사료와 조제식품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과 과자류 제조업 등 도내 가금류 관련 중소업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억 원까지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5%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이미 대출받은 잔액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이와 함께 현재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도내 AI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제과점, 치킨 전문점, 육류 소매업 등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황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자금 소진 시 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대출금 유예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AI 특별자금 융자지원 계획이 소상공인 중심으로 돼 있어 이에 제외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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