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소방서, ‘2017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달라지는 소방제도 확인해 행정상 불이익 받지마세요!”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1/10 [21:43]

화성소방서, ‘2017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홍보

“달라지는 소방제도 확인해 행정상 불이익 받지마세요!”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1/10 [21:43]
경기도 화성소방서(서장 정요안)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확인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2017년부터 공포ㆍ시행 예정인 주요 소방관련 법률 개정사항으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1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설치기준 확대 △50세대 이상의 연립·다세대주택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피난층을 제외한 1층과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규정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 현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2급과 3급으로 세분화돼 안전관리에 전문성이 강화되며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처리절차가 개선돼 재발급 처리절차가 간소화 되며 특히 안전시설 등 추가 없이 단순 업종 변경의 경우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할 수 있게 됐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시민들이 개정된 소방법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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