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신체 은밀 부위에 110억 상당 ‘금괴를?!’

화물여객선 이용, 45회 걸쳐 213Kg 금괴 밀수하다 덜미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1/10 [21:58]

신체 은밀 부위에 110억 상당 ‘금괴를?!’

화물여객선 이용, 45회 걸쳐 213Kg 금괴 밀수하다 덜미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1/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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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오가며 시가 110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신체 은밀한 부위에 금괴를 숨겨 중국을 오가는 화물 여객선을 이용해 밀수하려던 금괴 밀수 조직 정모씨(45)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달아난 총책 박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평택항과 중국 연태항을 오가는 해운사에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소상공인 등록을 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45회에 걸쳐 213Kg(1069개, 개당 200g, 시가 110억 원 상당)의 금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일 중국 연태항에서 출항하는 화물여객선에 달아난 박씨가 구입한 금괴 7kg(35개, 개당 200g, 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하려다 평택항에서 평택세관과 공조 수사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 등은 중국 연태항에서 화물 여객선에 승선하기 전 7kg의 금괴를 35개로 나눠 1인당 5~10개씩을 받아 신체에 숨긴 채로 12~14시간 정도의 항해를 했으며 국내에 입국한 후 운반책 정씨가 임대한 주택 등에서 밀수한 금괴를 꺼내 박씨에게 건네고 대가로 15만원~30만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는 금괴 운반책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누나와 매형 등 가족을 이용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금괴 밀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보따리상 등을 가장한 금괴 밀수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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