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새벽 12시 1분경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 개인주택에서 불이났다. 이날 불은 양식 벽돌조 스라브즙 1동 197.24㎡를 태워 소방서 추산 257만 6000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소방 관계자는 “집에서 빨래를 하던 중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계속 울어서 밖을 확인해보니 보일러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화기를 활용, 자체진화를 시도 후 119에 신고했다”는 집주인 하모씨(여) 진술에 따라 화목보일러에서 튄 불티가 주변에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날 화재 진압에 사용된 소화기는 지난해 화성소방서에서 실시한 주택안전지킴이 행사 때 보급된 소화기였다”며 “소화기를 이용한 발 빠른 대처로 자칫 주택 전체로 번질 수 있는 화재를 막아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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