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입 중고이륜차 불법판매, 허위사용신고사범 69명 ‘쇠고랑’

배출가스․소음검사 미필, 주행거리 조작, 사용연도․배기량 허위신고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1/16 [12:01]

수입 중고이륜차 불법판매, 허위사용신고사범 69명 ‘쇠고랑’

배출가스․소음검사 미필, 주행거리 조작, 사용연도․배기량 허위신고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1/16 [12:01]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는 16일 수입 중고이륜차를 불법판매하거나 주행거리․배기량 등을 속인 69명을 붙잡아 수입 판매업자 이모씨(40)를 대기환경보전법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전모씨(40)와 나머지 67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9명은 최근 이륜자동차 동호인들 위주로 클래식 바이크가 유행하는 것에 편승해 지난 2013년 4월 1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일본에서 중고이륜자동차 1077대를 수입 판매하면서 교통안전공단과 환경공단으로부터 안전검사와 환경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신고시 수입된 사실을 숨겨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관계기관에 배기량을 허위 신고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국내에 판매하거나 사용한 혐의다.
경찰수사결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대수가 200만대에 이르는 등 교통수단으로 정착되면서 2012년 1월 1일부터 의무 사용신고제로 전환돼 관리가 강화됐지만 2012년 이전부터 운행하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용신고자가 작성·제출하는 사용신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물 확인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는 폐차장에서 우선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륜자동차는 先 폐차신고 後 폐차토록 규정돼 있어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재판매하는 등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에 대한 보완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기량이 500cc임에도 49cc로 신고해 사용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2종 소형 운전면허증 보유 없이 도로를 주행하게 됨으로써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문 정비자격증 없이 2-3대를 부품차로 수입, 국내에서 분해·조립해 완성차로 판매하고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이륜자동차 전문 정비자격증제도 마련이 요구된다”며 “수입 사실을 숨겨 부정하게 발급받은 서류를 판매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 신설 등 개선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