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대부업 금리가 연 1010%?!, 고금리로 채무자 협박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1/16 [20:57]

대부업 금리가 연 1010%?!, 고금리로 채무자 협박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1/16 [20:57]
연 1010%의 고금리로 채무자를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구속됐다.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해주)는 16일 대부업 등록 없이 여성 채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1010%에 이르는 초고율의 이자를 수수하고 얼굴을 촬영해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일삼은 무등록 대부업자 L모씨(22)와 공범 K모씨(22)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원룸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 2016년 6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채무자 J모씨(여, 22)등 27명을 상대로 57회에 걸쳐 9700만원 상당의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은 특히 최저 300%에서 최고 1010%까지 고이율의 이자로 법정이자율 (연25%) 초과 수수했으며 대부시에 여성 채무자들에게 돈을 들게 하고 얼굴을 촬영해 ‘대부금 미변제시 SNS, 인터넷,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역할을 분담해 시내 일원에 대부 광고 명함을 배포하거나 인터넷 SNS상으로 대부 게시글을 올리고 주로 20대 초· 중반의 여성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면서 서로를 부실채권 관리팀장 등으로 소개해 겁을 주고 심지어 대부금을 연체한 한 20대 여성 채무자에게는 주거지에 찾아가 의류와 신발 1벌을 남겨두고 대부분의 의류, 신발을 빼앗아 오면서 채무 변제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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