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설명절 대출사기 기승 우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67건, 13억 7000만원 피해 예방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1/17 [11:2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설명절 대출사기 기승 우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67건, 13억 7000만원 피해 예방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1/17 [11:23]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양제)은 17일 지난 한해 금융기관의 112신고로 피해를 차단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67건, 예방액은 13억 7000만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에도 금융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시민들에게 설 명절을 앞두고 증가추세인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과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화금융사기 피해 의심시 112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전화사기 유무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협업체제를 추진한 결과 해당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 등 50명을 검거하고 이중 17명을 구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기범에게 속아 창구에서 돈을 인출한 후 사기범이 이를 가로채 간 사례는 37건으로 나타났다.
수원중부서의 경우 지난해 4월 21일 노부부가 창구에서 3000만원을 출금 요구하자 은행직원이 사용처를 질문, 아들이 감금됐다는 말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112로 신고 지구대 직원이 출동해 피해자의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아들의 직장까지 순찰차로 동행해 안전여부 확인과 피해예방을 도왔으며 수원남부서의 경우 지난해 11월 1일 평소 거래가 없던 통장 명의자가 타인으로부터 입금직후 800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창구직원이 인출을 지연, 112신고로 인출책 등 2명을 붙잡았다.
용인서부서는 지난해 11월 28일 3500만원을 출금하려던 피해자에게 창구직원이 사용처를 질문하자 ‘상가매입 잔금’이라 말했지만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출금을 지연하면서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납치빙자 사기임을 확인하고 아들과 통화를 연결시켜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은행직원도 한통속이다”, “절대 통화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면 안된다”는 말에 속아 인출경위를 묻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세자금’, ‘결혼자금’ 등을 언급하며 인출을 요구했고 금융기관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설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문자나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작업비․보증료를 요구하거나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을 내세워 저금리 전환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금융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 광고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대출권유를 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100% 사기임을 인식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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