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충남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한국전력은 충남 당진시가 반려처분한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와 관련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23억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5가합60940호)을 제기했으며 당진시를 상대로 23억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광주지법 2016가합56375호)을 제기한 바 있다.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으로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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