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교사가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은폐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1789자 조작, 학교는 축소․은폐 시도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1/20 [22:42]

교사가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은폐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1789자 조작, 학교는 축소․은폐 시도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1/20 [22:42]
경기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가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일 생활기록부 조작․은폐 관련 첩보를 입수해 감사에 착수한 결과 A고교의 (전)교사 B모씨가 당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C군의 학교생활기록부 프로그램에 임의 접근해 14개 영역 1789자를 조작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B씨는 A고교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녀 C의 학교생활기록부 NEIS 프로그램에 임의 접속한 후 쓰기권한을 이용해 △ 2013학년도 1학년 생활기록부 2개 영역 200자 △ 2014학년도 2학년 생활기록부 12개 영역 1589자 등을 조작했다.
B씨는 자녀 C의 재학기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해 온 사실이 발각되자 지난 2015년 9월11일자에 일신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A고교에서는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같은 해 10월 1일자로 B씨를 의원면직 처리하면서 생활기록부 조작 비위행위를 은폐하려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특히 A고교는 B씨가 자녀 C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해 왔다는 사실을 2015년 9월 2일에 인지했음에도 조작 범위와 분량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교사 대상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B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사안을 인지한지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5년 11월 5일이 돼서야 뒤늦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정정사유를 조작이 아닌 ‘기재오류로 인한 정정’으로 처리했으며 △ B씨가 조작한 분량이 14개 영역 모두 1789자임에도 A고교는 B씨 진술에 의존해 3개 영역 316자만 부분 정정(삭제)한 후 △ 2015년11월6일에 자녀 C가 지원한 수시모집 대학교에 통보하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사안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월 현재 C학생의 생기부에는 B씨가 조작한 11개 영역 1473자 분량이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으며 C학생은 2015년 3학년 재학 당시에 수시모집 7개 대학에 지원해 2015년 12월 7일 D대(서류전형 100%)에 추가합격자로 통보됐고 2016년 2월 초에 A고교를 졸업한 후 현재 D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조작과 은폐에 관련된 교직원에 대해서는 검․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조작된 1473자에 대해서는 정정(삭제)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 삭제된 내용을 관련 대학교에 통보할 방침이다.
향후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자녀와 교직원의 동일교 재직 현황을 조사한 후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비위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부서에 생활기록부 조작 사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통보하는 등 생활기록부 작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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