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협 위판장에 중국산 새우 속여 팔아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1/25 [14:45]

수협 위판장에 중국산 새우 속여 팔아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1/25 [14:45]
부산영도경찰서(서장 박중희)는 25일 중국산 새우 8000Kg상당을 구입해 상자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 수협 위판장에 판매해 약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건어물판매상인 00물산 운영자 A모씨(56)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국내산 새우의 물량부족으로 중국산 새우를 판매하는 서울의 00상회에서 적게는 30박스에서 많게는 130박스까지 중국산으로 표시된 새우를 박스당(10Kg) 13만 원에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국내산으로 표시된 박스에 담아 수협에 위탁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입가의 2배인 박스당 27만 원에 중매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내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중국산으로 표시된 박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앞 공터에서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서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중국산을 수입한 업체와 수협 묵인여부 등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에 대해 유통경로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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