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지역 김양식장에 공업용 염산 판 50대 붙잡혀

평택해경, 김양식장 염산물질 2억 원 어치 유통한 업자 검거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2/09 [12:10]

화성지역 김양식장에 공업용 염산 판 50대 붙잡혀

평택해경, 김양식장 염산물질 2억 원 어치 유통한 업자 검거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2/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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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안산 일대 김양식장에 무허가 무기산 500여 톤을 판매한 유통 업자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9일 무기산(염산) 판매업자 조모씨(51)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 하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무기산 52톤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조씨는 3년 전부터 화성시 송산면의 인적이 드문 창고에서 공업용 유독물질로 분류된 순도 37% 공업용 염산을 보관, 약 500여 톤을 1리터 기준 400원씩 받고 김 양식업자들에게 판매해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산(강염산)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높은 농도 35%이상의 염산으로 주변 바다에 가라앉을 경우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김 양식장과 당국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보관・판매・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유통업자들에 의해 무기산 유통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양식업자들은 “지자체에서는 김 갯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염산 농도 10% 미만의 활성처리제(유기산)를 사용토록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어민들은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구입한 유기산을 업체에 되팔고,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사용하는 등 대다수의 어민들은 무기산이 유기산에 비해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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