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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경제 3법 입법 추진 자문위원회 본격 시동

학계, 변호사, 실물경제 전문가 등 3개 법안별 6~7명 구성․운영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2/09 [15:42]

강원도, 지역경제 3법 입법 추진 자문위원회 본격 시동

학계, 변호사, 실물경제 전문가 등 3개 법안별 6~7명 구성․운영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2/09 [15:42]
강원도가 지역경제 3법 입법 추진을 위해 학계, 변호사, 실물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시동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학계, 강원발전연구원, 실물경제 전문가,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입법방향을 논의하고, 법안 작성에 주력키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2월부터 국회 입법 시까지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며 (가칭)지역재투자 법률안, (가칭)지역화폐법률안, (가칭)지역은행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법안별 6~7명씩 19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본격적인 입법을 위해 오는 2월말까지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1, 2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기본 법안을 공론화해 3월말 대선공약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사회적 현안 이슈화를 위해서 토론회, 지상 좌담회, 공청회를 거쳐 6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7~8월에 논의를 마친 뒤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해 연내에 입법을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최근 강원경제는 임금격차, 지역격차, 기업간 격차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돈이 한군데로 모이는 구조를 깨서지역격차를 해소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법 입법을 연내 관철시키고 이를 위해 자문위원들이 충실히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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