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지역 폭력조직 두목 등 구속

‘화성○○파’, 조직원 도피자금도 지원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2/09 [16:27]

화성지역 폭력조직 두목 등 구속

‘화성○○파’, 조직원 도피자금도 지원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2/09 [16:27]
주류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폭행․협박을 일삼아 온 화성지역 폭력조직 두목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광역수사대는 9일 주류 납품회사를 운영하면서 화성지역 주류 공급을 독점하기 위해 경쟁 주류회사 업주 등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4억 6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조직폭력배 ‘화성○○파’ 두목 A모씨(56) 등 조직원 17명을 붙잡아 두목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목 A씨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연간 매출액 60억 원이 넘는 종합주류회사를 운영해 벌어들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폭력 조직을 존속 ․ 유지하면서 2013년 7월경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에 영업을 위해 접근했다는 이유로 부하 조직원을 동원해 타 주류회사 업주 B모씨(37)를 폭행하는 등 화성지역 주류독점을 위해 경쟁 주류회사 업주와 종업원 등을 수차례 폭행 ․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2010년 3월경 폭력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부하 조직원 C모씨(43)가 필리핀으로 도피하자 주류회사 종업원과 친ㆍ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해 조직원 C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 5600만 원을 보내주는 등 도피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직원 D씨(43) 등 7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화성 발안· 향남 지역에서 불법 보도방 7개소를 운영하면서 4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렸으며 지난해 1월경 자신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유흥업소 업주 E모씨(53 ․ 여)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광역수사대는 두목 A씨가 운영한 주류회사를 압수수색해 12년~16년간 421개소에 23억 상당의 주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 ․ 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국세청과 공조로 두목 A씨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추가 입건하면서 두목 A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주류판매업 면허까지 취소시켰으며 두목 A씨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담한 유흥업소 등 거래처 421개소에 대해서도 5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토록 했다.
광역수사대는 “서민경제를 침해하고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특히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조직폭력배들의 조직 운영 자금원 차단과 범죄수익 몰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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