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이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시 경기도의회에 사전동의 사항을 명시해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적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했다. 안혜영 의원은 “본 조례안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많은 문제가 됐던 꿈의 대학은 사업예산이 약 62억 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감은 지방재정법 44조에 의거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동의 없이 도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며 “행정절차상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가 깨져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업무제휴와 협약체결 시 경기도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의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본 조례는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재정적 부담이 있는 업무협약의 경우 재정적 의무부담 이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최종 통과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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