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함바집 운영권 미끼 수 억 원 가로채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2/23 [23:29]

함바집 운영권 미끼 수 억 원 가로채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2/23 [23:29]
부산 해운대 엘시티 함바집 운영권을 미끼로 수 억 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23일 3억 원을 주면 엘시티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B모씨(40․여)에게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A모씨(50․여)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21일 경 B씨에게 “해운대 엘시티(LCT) 공사현장 주차장 부지에 함바집 운영권을 취득했고 경북 포항시에 3600세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도 함바집 운영권을 계약했다. 3억 원을 주면 엘시티 함바집 운영권을 주고, 수익지분을 50:50으로 나눠 주겠다”고 속여 B씨에게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3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엘시티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는 약정과 함께 1년간 매월 1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시내 중동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을 근저당 설정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해 줬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엘시티와 포항시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약정과 달리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근저당 설정해준 고급 오피스텔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관계로 담보 가액을 초과한 상태로 담보물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는 과거 실제 엘시티 건설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경력을 이용해 마치 엘시티 관계자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행세했고 피해자인 B씨는 충남 천안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재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관계로 A씨가 엘시티 간부직원과 친분을 과시하며 행동한 관계로 사기로 의심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누군가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명분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일단 사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주관 시행사와 관할 관청에 사실관계를 조회하는 등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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