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토익 부정 응시 브로커‧의뢰자 무더기로 붙잡혀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2/28 [01:28]

토익 부정 응시 브로커‧의뢰자 무더기로 붙잡혀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2/28 [01:28]
토익 대리시험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와 시험의뢰자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합성사진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은 후 토익 시험 등에 대리 응시하는 방법으로 1회당 400-500만원을 받는 등 20여명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일명 선수)와 시험의뢰자 등 21명을 붙잡아 1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의뢰자 10여명과 다른 브로커(일명 선수)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일명 선수)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유학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와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교 졸업과 카투사 군복무를 마친 자로 스위스계 유명 제약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범행을 했고, 대리시험 1회당 400-500만 원을 받고 의뢰자가 희망하는 점수를 획득토록 한 혐의며 대리시험으로 취득한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소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시험 의뢰자들의 직업은 대기업 등 회사원 14명, 대학생 2명, 자영업 2명, 취업준비생 2명이고 대리시험유형은 토익(6), 오픽(5), 텝스(4) 토익스피킹(4) 토플(1)로 20명 모두 취업과 승진을 목적으로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대리시험으로 획득한 성적을 취업(3)과 승진(3)에 사용한 사람은 6명이지만 취업에 사용한 사람들은 면접에서 모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붙잡힌 브로커(일명 선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토익 자유게시판에 ‘토익/텝스 등 어학시험 대필/대리 합격보장 비밀보장 필요한 점수 맞춰드립니다’ 라는 광고성 댓글을 이용해 의뢰자들을 모집했으며 시험감독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얼굴 합성 어플을 이용해 의뢰인들의 얼굴사진과 자신의 얼굴사진을 교묘히 합성한 후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토익 등 부정시험에 대리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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