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독도 본적 이상돈씨, “독도에 도로명 주소‧선박 접안시설 서둘러야”

“지난 116주년 ‘독도의 날’에도 정부에 공개 건의했지만 묵묵부답”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2/28 [11:28]

독도 본적 이상돈씨, “독도에 도로명 주소‧선박 접안시설 서둘러야”

“지난 116주년 ‘독도의 날’에도 정부에 공개 건의했지만 묵묵부답”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2/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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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동단의 땅인 울릉읍 독도리 37번지에 작은 배라도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특히 독도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법적인 일이 생겼을 경우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본적지로 송달되는 서류 전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소와 우편번호까지 부여된 대한민국 고유영토에 송달의무는 국민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수화기를 타고 전해져 오는 이상돈씨의 애절함이 서울에서 독도까지 거리만큼이나 아득하게 느껴진다.
대한민국 최동단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둔 국민인 이상돈(44)씨가 자신의 등록기준지(본적)인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7번지’에 간의 선박 접안시설을 설치해 줄 것과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상북도 독도재단(이사장 노진환) 독도 명예 수토사인 이씨는 “지난 116주년 ‘독도의 날(10월 25일)’에 정부에 공개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98주년 ‘3.1절’을 맞아 재차 건의한다”고 밝혔다.
2016년 7말 기준으로 우리 국민 가운데 3263명이 독도에 등록기준지(본적)을 두고 있고 이 가운데 이씨는 대한민국 최동단인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7번지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두고 있다.
이씨의 등록기준지(본적)는 독도의 동도로부터 약 21m 떨어진 대한민국 최동단 바위섬으로 면적은 약 218㎡ 다.
명지전문대 기말고사 대리출제 사건 등 학사부정 사건에 공익제보자이자 겸임교수이기도 한 이씨는 “고향이자 대한민국 최동단 영토인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7번지는 선박 접안 자체가 어려워 방문할 방법이 없어 정부에 간의 선박 접안시설 설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행정구역 체계에 기반한 기존 지번주소 체계 대신, 행정 효율과 일제잔재 청산 등을 명분으로 도로명주소로 전격 교체했지만 대한민국 최동단 영토인 자신의 등록기준지(본적)는 현재까지도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모순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문의해 보니 도로가 없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도로가 없는 독도의 서도는 안용복길, 동도는 이사부길로 이미 지난 2011년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돼 사용 중인 것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씨는 또 “도로명주소가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식 주소를 쓰는 것보단 우리 정서에 맞을 것이며 울릉읍 독도리 37번지의 경우 독도에 동도가 이미 이사부길로 도로명 주소가 부여돼 있으므로 이사부길에 주소를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현재 경상북도 독도재단, 독도향우회 등 독도 관련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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