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전국 건설현장 돌며 산재빌미 금품갈취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3/06 [15:16]

전국 건설현장 돌며 산재빌미 금품갈취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3/06 [15:16]
건설현장에 위장취업한 뒤 산업재해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온 금품갈취 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 광역수사대는 6일 전국 건설 공사현장에 일용 노동자로 위장 취업해 산업재해 처리 명목으로 피해자 38명으로부터 41회에 걸쳐 1억 200만원상당의 돈을 갈취 한 건설현장 주변 폭력배 A모씨(36)를 상습 공갈‧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상습도박으로 돈을 탕진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산업재해에 민감한 건설공사 현장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갈취하는 건설현장 생활주변 폭력배로 지난 2016년 3월 30일 부산시 남구 모 학교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우측 엄지손가락 인대를 다쳤다며 피해자 B모씨(57)에게 “산업재해 처리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좋게 해결하자.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00만원을 갈취하는 등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부산,대구,경북,경기 등 전국의 38개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38명으로부터 41회에 걸쳐 1억 200만원 상당을 상습 갈취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됐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합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로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의 협박 또는 문자에 시달림을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 됐으며 일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해 주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재해보상금을 허위로 수령하는 등 신분노출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며 재해 보상금 부정 수령자와 협박 시 사용한 병원진단서 발급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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