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평택·당진항’ 매립지 두고 경기‧충청 기싸움

경기도, 관할권 소송 지원 경기도민 대책위 발족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3/09 [22:34]

‘평택·당진항’ 매립지 두고 경기‧충청 기싸움

경기도, 관할권 소송 지원 경기도민 대책위 발족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3/0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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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경기도와 충남도의 소송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양 도의 분쟁은 지난해 정부가 평택항 공유수면 신생 매립지에 대해 관할 결정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 토지이용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연접관계와 거리, 행정의 효율성, 주거생활과 생업 편의성,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혁성, 주민들의 생활기반 내지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 신생매립지 96만 2336.5㎡ 가운데 67만 9589.8㎡는 평택시로, 28만 2746.7㎡는 당진시로의 분할 귀속을 결정했다.
하지만 충청남도가 이에 반대하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권한쟁의와 결정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도와 평택시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분쟁이 심각해지자 경기도는 9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대책위 위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경기도의회 염동식·최호·이동화·김철인 도의원과 경기도민회,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 등 25명이 참여했으며 대책위의 상황보고, 활성화방안 논의, 결의문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이날 공동위원장에 송달용 경기도민회 회장, 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공재광 평택시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선임키로 했 으며 결의문을 통해 “평택항 매립지는 당초 아산만 종합개발기본계획에 의거 6개 지구 중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항만으로 개발된 사업이므로 경기도 평택시에 관할권이 있는 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라며 “주민 이용자 편의성,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항만의 경쟁력 등 보편적 판단 기준으로 볼 때에도 당연히 평택․ 당진항 매립지는 평택시에 귀속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당진, 아산)은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법을 무력화 시키고 접근성을 억지 주장하기 위한 연륙교 가설 등 평택항을 당진시 관할 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1300만 경기도민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형태로 판시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지역 갈등의 분쟁을 조용히 마무리 할 것이며 절대로 지역 이기주의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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