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네팔인 브로커가 허위 난민신청서 위조

난민 자격 부여받기 위한 임대계약서 위조해 교부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3/15 [21:23]

네팔인 브로커가 허위 난민신청서 위조

난민 자격 부여받기 위한 임대계약서 위조해 교부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3/15 [21:23]
돈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준 귀화 네팔인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네팔인 16명에게 돈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준 귀화 네팔인 브로커 R모씨(37)와 부동산 중개업자 B모씨(42)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또 임대차계약서 위조에 사용한 조립형 도장과 위조 임대차계약서 39매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에서 네팔인 식당을 운영하는 R씨는 SNS에 자신이 서울출입국사무소에 근무한다고 속여 이를 보고 찾아온 네팔인들에게 난민 체류 자격에 필요한 서류인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주겠다고 한 뒤 1건당 30만∼70만원을 받고 사전에 공모된 수원역 인근의 J공인중개사무실 대표 B씨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의뢰한 혐의다.
B씨는 과거 정상적으로 이뤄진 임대인 A모씨(76)의 계약서 등 임대인 9명의 계약서를 이용, 자신이 소지한 조립용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 16매를 만들어 1건당 20만원을 받고 R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한글 458개로 이뤄진 조립용 도장을 이용해 임대인 A모씨(76)등 모두 9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으며 임대인 A씨 소유의 수원시 고등동 36㎡(약11평)규모 빌라에는 무려 16명의 네팔인이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 거주하는 네팔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네팔인 G모씨(28‧여)등 16명은 난민 신청만 해도 최장 6개월의 체류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범인 귀화 네팔인 R씨를 구속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부동산 업자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가 하면 공범 네팔인 P모씨(32)를 추가로 검거했으며 이들의 식당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발견된 것을 확인,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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