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만 44세 이하(부인 기준) 난임 부부에게 최대 165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체외수정 1회당 최대 240만원(의료급여 수급권자 300만원), 인공수정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국 158곳 체외수정 시술병원, 379곳 인공수정 시술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정부 지정 시술기관에서 발행한 난임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액이나 구비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모자보건건강실(031-369-3547/3548)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는 지난해 1300여건의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225쌍의 난임부부가 출산에 성공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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