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계란을 유통,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김해주)는 22일 부산 경남일대에 공급되는 계란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한 J모씨(62) 등 21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축산물표시사항을 별도 제작해 계란을 포장, 표시할 경우 계란 1판(30구)당 평균 200원 상당의 유통단가가 상승하고 유통과정상 불편을 이유로 지난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축산물표시사항 없이 계란 9만 8200판, 도합 44억 325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계란 품질과 안전을 위한 유통기준 마련을 위해 ‘소비자판매용 식용란’의 경우 산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시토록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 축산물의 포장방법과 관련해 식용란수집판매업가 300구 이상의 포장 단위에서는 재분할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축산물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며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식용란이 판매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만큼 축산물표시사항이 없는 식용란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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