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영업소 운영비 수 억 원을 빼돌린 한국도로공사 전·현직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비를 빼돌린 용역업체 공동대표 A모씨(60) 등 2명과 이를 묵인해 준 한국도로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B모씨(42) 등 9명을 포함한 11명을 사기,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각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인 A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다 희망퇴직 조건부로 도로공사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아 2010년 1월 8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영업소 운영비를 부풀려 과다 계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과다 계산된 금액만큼 빼돌리는 수법으로 6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또 도로공사 용역계약 담당자인 B씨(42, 영업3급) 등 9명은 A씨 등이 운영비를 과다 계산해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금액만큼 빼돌려 가로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수의계약으로 받아 운영하는 도로공사 영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부당지급 된 용역비를 환수하고 운영비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도를 개선토록 통보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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