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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계획대로 추진하라”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3/22 [22:27]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계획대로 추진하라”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3/22 [22:27]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광교 비상취수원 변경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온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수원시에 권고했다.
좋은시정위원회는 22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장기간 보류될 경우 시의 다른 계획과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과 규정에 따르면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승인 추진과 보호구역 해제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수원시가 범시민적 대화 기구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명백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어 “‘합의 없이 변경 없다라는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며 좋은시정위원회를 포함한 외부위원까지 충분히 포함하는 범시민 대화 기구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1월부터 광교 비상취수원 변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회의,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한 좋은시정위원회는 이날 최종 권고문을 수원시에 전달했다.
수원시는 비상취수원을 광교정수장에서 파장정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8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변경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함에 따라 수원시는 121일 환경부에 변경안 진행 유보를 요청한 바 있다.
수원시는 좋은시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환경부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의 절차 이행을 요청하고 환경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좋은시정위원회 권고는 광교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수원시는 광교산이 모두의 공유자산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고안에 이견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권고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변경과정이 아니다고 밝히고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추진할 경우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한 사회적 논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또 환경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광교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광교 비상취수원 해제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좋은시정위원회에 논의를 주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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